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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다>

03. 아이 훈육보다 어른 교육이 먼저!

by BOOKCAST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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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된 아기를 마구 흔들고 깨물고 등을 세게 내려치고 소파에 내던지는 등의 신체적인 학대를 수없이 가한 60대 산후도우미. 생후 18일밖에 안 된 아이를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고 흔들며 학대한 보건복지부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 그리고 여전히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의 학대 사건들. 서울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2018.11.18.~2020.11.17.) 부모 학대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 15건에 대한 판결문 19개(항소심 포함)를 검색해 분석한 결과 말도 못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학대 사망의 80%를 차지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73.3%로 방임(26.7%)보다 많았다. 영아기의 아이들은 울음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데다 집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대 징후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한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학대 징후 없이 사망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역시 학대를 당한 영아기의 아이를 보고 “전혀 학대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영아기 아이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학대를 당하고서야 발견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4조제1항).
나.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제16조).
다.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현행 재량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제49조제1항).

이전보다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의문 하나가 있다. 개정이유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라는 표현이 있다. 그 이유 때문에 개정했다고는 하나 매년 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이 과연 처벌이 약해서 일어났고 처벌이 강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것이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처벌강화가 아닌 외양간부터 고치자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부모, 산후도우미, 아동센터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자질과 교육, 그리고 정책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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