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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다>

04. 처벌보다는 예방이 먼저다.

by BOOKCAST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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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영화 〈배심원〉에서 판사 역할을 맡은 배우 문소리의 대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또는 심리적) 학대, 방치로 인한 아동학대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했다. 그중 아동 방치는 부모 또는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이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해로울 수 있는 정도로 필요한 음식, 의복, 쉼터, 의료 또는 감독을 제공하지 못하는 유형을 말한다. 방치는 또한 어린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심 부족이며, 관심과 사랑 및 양육의 부족인 어린이의 생존을 위한 적절한 필수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위키백과 참고). 방임과 방치는 분명히 아동학대다. 하지만 앞서 한부모 가정의 아이 엄마를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 답인 것일까? 처벌보다는 먼저 예방이 필요하다. 이들은 ‘사회가 품어야 하는 학대 가해자’이자 ‘사회가 챙기지 못한 학대 피해자’일 것이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아이를 홀로 ‘잠깐’ 방치하는 것도 방임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일반화되어 있지만, 사실상 방임”이라며 “영아나 유아는 특히 위험하다. 법으로 명확히 기준을 정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쩔 수 없이 아이가 혼자 있는 경우가 생기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 체계가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부모 가구, 미혼모와 미혼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복지는 아직까지도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토론회에 참석했었다. 실제 한부모 가족이 참여해 현재 복지의 개선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 시설보호에서 벗어나면 많은 부분을 혼자 해결해야 하고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부모는 “퇴소한 이후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소득에 따라 받아야 하는 지원은 대부분 한부모 가족의 사각지대의 어려움이 있다며 다문화지원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정작 한부모 가정의 지원은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서울애란원 강영실 원장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임신이나 출산 초기양육 환경도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며 “법과 제도도 변화하는 추세에 맞게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한부모 가족의 문제점을 포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센터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문제 안에 있는 이들과 전문가들은 이렇듯 법보다도 현재의 문제 개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드레일로 모든 통행을 막아 두고 ‘이걸 넘으면 처벌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길을 만들어주고 통행을 확보하고 난 후에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학대 가해자들을 사회가 먼저 품는다면 지금도 뉴스에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아동학대사건들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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