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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천만 원에서 20억 부자가 된 채 부장>

09. 국민연금을 빼놓고 직장인 재테크를 논하지 말라?

by BOOKCAST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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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연기금 고갈 논쟁은 언제나 뜨거운 이슈를 가져온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국민연금이란 일종의 애증과도 같은 것이다. 젊을 때는 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세금처럼 뺏기는 기분이 든다. 그러다가도 40대가 넘으면 슬슬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그리곤 은퇴 직전이 되면 유일하게 기댈 버팀목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노후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퇴한다. 그때 강제로 가입한 국민연금이 반갑게도 든든한 효자가 되어 매달 통장을 채워 준다.
 


의학의 눈부신 발달로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은 일본과 모나코에 이어서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렇지만 OECD 국가 기준 노인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은 돈 없이 늙어가는 게 가장 공포가 된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만기가 없는 채권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든든함이 있다. 재정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대한민국 S&P 국가신용등급은 AA로 영국, 프랑스와 동일한 등급이다) 사망 시까지 돈을 준다. 국민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것은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에게 있어서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그런데 이 장점을 그 나이가 되어 봐야 안다는 것이 문제다. 젊은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미래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는 시기에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간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삶은 유지가 된다. 100세가 아닌 200세를 살아도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다면 연금은 유지된다. 그래도 나이가 들면 혹시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기초연금은 2021 8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과 소득 기준 하위 70%라면 누구나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산 순으로 줄을 세우게 된다. 대도시 2인 부부가구 기준 집 한 채가 있고, 모든 금융자산이 없고 자동차도 없다고 가정하자. 서울의 중상위권 1(공시지가 9억 원, 시가 12억 원 상당)를 가지고 있어도 소득 인정액은 255만 원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의 부부합산 커트라인이 소득 인정액 270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순자산 12억의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즉 기초연금을 안 받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이 연금을 한 푼이라도 적립했는가? 아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에서 진행된 연금의 사회화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의 노인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와 복지의 부재가 불러온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개인의 노인 빈곤은 개인이 노후준비를 못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것은 곧 사회 문제가 된다. 곤궁하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자살을 하는 것은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왜 주는지에 대해서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더 들자면 독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부자 나라기 때문이다. 이제는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은 없는 나라다. 즉 연금을 납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은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는 게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적립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국민이 낸 세금, 즉 국가의 복지예산으로 부담한다.
 
, 다시 국민연금 이야기로 돌아가자. 돈을 전혀 안 낸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데, 자기 돈을 적립한 국민연금을 안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고령화 사회에 가장 많은 유권자인 노인들의 지지를 잃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다. 100세가 되어도 선거권은 살아 있고 노인들의 투표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그런 리스크를 정치인들이 굳이 짊어질 이유가 없다. 결국 국민연금의 부족한 재원은 연금개혁으로 수익성을 보전하거나, 연기금 소진 후 부과식으로 전가되거나,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는 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안전한 배당주를 사도 배당삭감의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고, 가장 입지가 좋은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오면 월세가 밀릴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니며 용돈을 보내주는 아들도 본인이 힘들어지면 송금이 끊길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동안 나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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