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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창업 비용 2만 원, 1인기업으로 살아남기>

10. 1인기업이 가장 골머리 앓는 세금 문제 (마지막 회)

by BOOKCAST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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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의 세무 처리

1인기업들이 처음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나중에 가장 고민하는 항목 중의 하나는 바로 세금 문제다. 수입이 거의 없을 때야 신경 쓸 것도 없지만 수입이 늘어나면서 차츰 고민도 함께 늘어난다. 그 대표적인 고민들은 다음과 같다. “도대체 사업자등록은 왜 해야 하는 걸까?”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좋을까?” “비용처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증명해야 할까?” “세금 문제를 위해 세무사를 쓰는 게 나을까?” 1인기업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자.

 



세금 문제, 신경 쓰지 않으면 폭탄이 된다  

세금 문제는 처음부터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매출이 올라간 후 한꺼번에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2017년 3월경 프리랜서들의 세금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던 한 세무사가 마음대로 5년간 비용(필요경비)을 부풀려 신고한 일이 있었다. 결국 그 세무사에게 의뢰했던 3,800명의 프리랜서들이 최소 2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

세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민거리다. 일단 익숙하지 않고, 증빙이 만만치 않다. 특히나 지식기반산업에 종사하는 1인기업의 경우 비용에 대한 지출 영역이 너무 좁다 보니 공제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다. 공장의 기계는 감가상각도 인정되고 수리비 역시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1인기업은 일하다 몸이 상해도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실제 월급쟁이로 생활하다 자영업자가 된 후, 회사원일 때는 되던 다양한 공제들(교육비, 병원비, 현금영수증 등)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는 꽤 놀랐다. 게다가 세금을 대비해 목돈을 모아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수입이 생기면 세금은 반드시 따라온다. 세금이 얼마든 수입의 일부분을 내야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민의 가장 좋은 대비책은 세금을 잘 이해해 스스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 꽤 많은 1인기업들이 이렇게 스스로 철저히 대비해 세금을 준비한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가 워낙 잘 정리되어 있어 숫자에 감이 조금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 작업이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바로 나 같은 부류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통계를 빼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잘 아는 세무사가 있어 그에게 일을 맡긴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었을 때는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했고, 사업자등록 후에는 일부 신고 등으로 추가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골머리를 앓으며 세무 처리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계속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다. 다만 이때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1인기업 대부분은 큰돈을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무사의 대행비라고 해봐야 몇십만 원 안쪽이다. 그러니 자기 일처럼 애써주고 코치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나는 가까운 지인임에도 오히려 매출이 부풀려 신고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 자료의 준비와 확인은 필수다. 아는 만큼 일은 간단해지고 정확해진다.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는가?

일을 시작하는 1인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세금 문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일 것이다. 나 역시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별 뜻이 없었지만, 혹시 몰라 이리저리 조사해봤다. 사업자등록증이 사용되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때나 카드 단말기를 등록할 때, 혹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때 등이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세금을 감면받지 못하는 정도의 문제가 있다. 만약 1인기업을 운영할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1인기업의 분야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강의와 컨설팅 등의 교육을 하고 있으니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카드 계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자상거래 등에선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실제로 나는 2년 정도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했다. 그러나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했다. 무엇보다 경력을 증명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보니, 다른 기업이나 기관의 재직기간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간혹 강의확인서를 뗄 수야 있겠지만 여러 곳에서 강의확인서를 일일이 뗀다는 것은 스트레스로 느껴졌다. 결국 이런 이유들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사업자등록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면 되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세무서 직원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사업장 소재지가 자신의 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 없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라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일정 부분 면제되어 0.5~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보통 1인기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해야 한다.

나는 매출 규모가 있어 일반과세로 신청했는데, 교육 분야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다. 일반과세는 흔히 창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 때 활용하곤 한다. 예를 들어 제반 시설비 등으로 1억 원을 썼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한 달 안에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그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니 당연히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비교

일반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1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
세금계산서는 발행 불가능
매입세금계산서는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
소득세 납부
•교육 용역 쪽에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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