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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07. 특수 성범죄,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노릴까? 2

by BOOKCAST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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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족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1,155건이 발생했으며,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9.3% 증가했다.

그 가운데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유형은 ‘아동을 대상으로 주거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다. 통계에 따르면, 범인은 이웃이나 부모의 지인 등 면식범이 많았다. 즉, 아는 사람이 주거지를 방문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의 가해자는 이웃과 지인 16.6%, 친족 17.6%이며, 장소별로는 주거지 46%, 노상 15.4%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이다.


4. 유흥업 종사자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성범죄자들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유흥업 종사자를 마음대로 취해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해 너무도 쉽게 성범죄를 저지른다.

유흥업 종사자가 성폭력 당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흥업을 선택했다는 건 자기 몸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무슨 상관이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성매매와 성범죄는 엄연히 다르다.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합의된 관계이기 때문에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적다. 그러나 유흥업 종사자라도 성폭력을 당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다.

성매매나 성폭력이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성폭행 현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유흥업 종사자라 해도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는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

유흥업에 종사한다고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다. 유흥업 종사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성폭력은 근절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당한다면 피해자이다.


5. 어린아이

아동 성범죄자 대부분은 아이와 면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교육할 때, “낯선 사람 조심해라.”라고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철봉 묘기를 부리는 아저씨를 보면 신기해서 다가가 박수를 치며,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 따위는 쉽게 잊는다.

낯선 사람의 이미지가 모호한 것도 문제다. 자녀에게 낯선 사람을 그려보라고 하라. 아마 좋아하는 만화 속 악당 캐릭터나 털이 숭숭 난 괴물을 그릴 것이다. 즉, 아이가 생각하는 낯선 사람은 ‘외모가 험상궂은’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 속 낯선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생겼다.

예의 바르고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성범죄자들은 ‘어른의 말을 잘 듣는, 거절할 줄 모르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아이들은 누군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낯선 사람의 요구에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거절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싫어도 돕는다. 아이를 착하게 키우는 것과 현명하게 키우는 것은 다르다.


6. 노인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라 말한다.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2020년 기준 15.7%로 고령 사회에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대상 성범죄도 증가 추세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17년 2.2%, 2018년 2.3%, 2019년 2.7%, 2020년 2.7%, 2021년 3.1%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성범죄자는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라면 대상이 누구든 범죄를 저지른다. 사회적 약자이자 공경해야 할 노인이라 할지라도 성폭력을 일삼는 최악의 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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